지인 간의 신체 접촉 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이 업무적인 이유로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A씨를 만나게 됩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연한 만남이 반가워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해당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A시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자연스레 자리를 옯겼고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갑작스레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언어적 동의에 대한 의사를 들은 적은 없지만 A씨가 먼저 자신의 몸에 손을 댔기에 자신도 손을 댔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A씨의 장소 인근의 CCTV를 모두 확인하였고 의뢰인 주장대로 A씨가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헤어진 이후의 문자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밝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는 데에 조력(무혐의)하였습니다.